입,퇴소안내
고운마음반석요양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제도명 |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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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대상 |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•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, 최소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|
수급기준 | 장기요양 인정점수 산출에 의한 등급 (1~5등급)에 따른 복지 수혜 |
수급종류 | 재가(방문) 급여, 시설(요양원, 주간보호센터 등) 급여, 특별 현금 급여 등 |
신청인 | 본인 또는 대리인 |
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 복지분야 전담 공무원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(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)